'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건설업체 책임자 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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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건설업체 직원들이 입찰담합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7개 건설업체 실무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모의했던 23건의 입찰은 공사 규모가 약 4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담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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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건설업체 직원들이 입찰담합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7개 건설업체 실무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의했던 23건의 입찰은 공사 규모가 약 4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순번을 정한 뒤 돌아가면서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담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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