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고쳐달랬더니 '입주 거부'.."능력도 없는 사람들" 폭언

류제민 2021. 6.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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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부산의 한 주거시설 시행사가 입주를 앞둔 분양 계약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같은 민원을 제기해 시행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였는데, 시행사 대표는 입주를 막은 것도 모자라서 입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부산 북항에 들어선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준공 직전, 입주 예정자들이 점검해 하자를 찾아냈습니다.

설계도에 있던 안전유리 난간은 철제로 바뀌었고, 강화유리 시공은 빠져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즉각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확인해 줬습니다.

부산시도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그 변경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시키든지 그런쪽으로 시정명령이 나갔고…"

교체 작업이 이뤄진 뒤 지난달 4일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시행사 측은 입주자 대표인 A 씨에게 분양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입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A 씨/입주 예정자 대표] "입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종이 한 장으로 계약 해지하는지…"

또다른 입주예정자 B씨에게는 '입주 거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거주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민원 제기 때문에 준공이 하루 늦어져 시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시행사 관계자] "시에서 확인 점검을 한 후에 허가를 내주게 돼있으니 결국은 (입주자) 대표로 인해서 (준공이) 하루 지연된 거죠."

하지만 분양계약서 어디에서도 '입주 거부'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황보성민/변호사] "저도 처음 보는 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을 보통 이행하라는 청구가나오거나 (하지)…"

이 시행사 대표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해당 조치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행사 대표] "돈을 몇 백억 내서 (문화)재단 설립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명실상부한 기업으로 있는데 윤리에 어긋나고 어디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애초에 입주민 대표 등이 수준 이하였다는 발언도 꺼냈습니다.

[시행사 대표] "저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입주할 소위 능력도 없고 입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주자 대표 등은 "시행사의 일방적인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원·이보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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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2544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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