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80대 행인 치여 사망.."신호수 없었다"

한성희 기자 2021. 6.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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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역 인근 한 공사장 앞에서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잠시 뒤, 지게차가 후진하더니 여성과 부딪힙니다.

4.5t짜리 지게차가 공사현장에서 10m 정도 떨어진 이 사거리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걷던 행인을 쳤습니다.

중장비인 지게차를 운행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의무인데, 사고 당시 신호수가 없었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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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촌역 인근 한 공사장 앞에서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걸로 보고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멈춰 서 있던 여성이 걷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지게차가 후진하더니 여성과 부딪힙니다.


어제(1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신촌역 근처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5t짜리 지게차가 공사현장에서 10m 정도 떨어진 이 사거리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걷던 행인을 쳤습니다.

지게차는 81살 이 모 씨를 친 상태에서 다시 전진했다가 멈춰 섰습니다.

크게 다친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 등 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 의무 조치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장비인 지게차를 운행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의무인데, 사고 당시 신호수가 없었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유가족은 빈소가 차려졌지만 공사 관계자 누구의 연락이나 방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큰아들 A 씨 : 그 근처에 요새 신축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평소) 조심하게 오는데…. 일단 사과라든가 전혀 그런 조치도 없이 연락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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