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가해' 장관도 알고 있었다..말로만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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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가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세상을 떠난 사건을 군 당국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국방부와 공군 지휘부가 이미 지난주 초에 2차 가해 정황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공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지만, 수사는 사고 부대인 20 전투비행단이 그대로 맡았고 2차 가해 의혹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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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중사가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세상을 떠난 사건을 군 당국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국방부와 공군 지휘부가 이미 지난주 초에 2차 가해 정황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군 A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 중사 사촌 동생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제 추행 가해자가 "신고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협박했고 가해자 부모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문자 메시지를 A 중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부대 상관들은 A 중사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결혼 준비로 반차 휴가 낸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글의 내용은 지난달 25일 이성용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국방부도 사촌 동생 글 등을 취합한 사건 보고서를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욱 국방장관은 이성용 총장의 별도 전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지난주 초 회유, 무마 등 2차 가해의 개요를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공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지만, 수사는 사고 부대인 20 전투비행단이 그대로 맡았고 2차 가해 의혹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청와대 청원과 정치권 비판이 잇따르자 어제(1일) 뒤늦게 수사 주체를 20 비행단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바꿨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우)
▷ [단독] '회유 입증' 휴대전화 확보…성추행 가해자 영장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41335 ]
▷ 최소 5명 여군 불법 촬영…적발되자 "전역할 건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41336 ]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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