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한다
-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등 5년간 약 4조 7000억 원 투입 -
-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 논의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주요 과제 >
-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 70개 지역에 운영
- 공공병원 전 주기, 전문적 지원을 위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기능 강화
- 중앙 및 시·도에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 운영
< 계획 이행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점 >
-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
-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가 발생해도 안전히 보호받고, 감염병 외 일반 환자도 적정 의료 이용 보장
- 아플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공공병원 질적 개선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6월2일(수)2021년도제1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을개최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관계부처 차관,수요자-공급자 대표,전문가 등 총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이번보정심은위원수확대,균형있는위원회를구성토록하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21.3월)*에따라위원을확대위촉한이후개최되는첫회의로,
*위원 수를 최대20명 →25명으로 확대,수요자-공급자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
「제2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1~`25)」,「보정심운영계획및운영세칙개정안」,「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추진경과및방향」을심의・논의하였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1~’25)
코로나19를겪으면서보건의료전반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공공병원등공공의료를확충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커지고있다.
그러나전반적공공의료제공기반이취약(공공병상한국10.0%, OECD평균71.6%,’18)한가운데의료자원의지역격차에따라응급·심뇌혈관질환등필수의료의자체충족이어려운상황이다.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32개(’21),▴천 명당 활동 의사 서울3.1명VS경북1.4명(’19),▴지역 내 의료 이용률(급성기 입원) :서울83.2% vs충남65.0% (’18)
또한대표적지역공공병원인지방의료원의인프라및인력이부족*하고,공공보건의료에대한협력·지원기반미흡등도지적되고있다.
*▴중환자 치료 여건 미흡(300병상 이하)공공병원의 코로나19진료 비중48.3% (’20.3∼4),
▴지방의료원 정원 미충원(’20) :의사140명,간호사760명(이직률15.4%)
< 지역 간 기대수명 및 사망비 차이 > <그림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는그간정책연구(국립중앙의료원수행),지방의료원등관계기관및전문가간담회,공청회(4.26)등을거쳐,
“모든국민필수보건의료보장”을비전으로한「제2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025)」을마련해보정심에서심의·확정하였다.
*심의·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병원 확충,지방의료원 역량 강화,간호사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시행계획 마련 등 보완해 나갈 예정임
「제2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은①누구나어디서든이용할수있는공공보건의료,②양질의적정한공공보건의료제공,③공공보건의료의효과적협력및운영을위한11개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기본계획관련5년간총재정규모는약4.7조원(국비기준,추계치)으로공공의료확충에필요한투자가차질없이이뤄지도록할계획이다.
분야별로는①지역공공병원신·증축*,응급·심뇌혈관질환등필수의료제공체계확충2조3191억,②국립중앙의료원이전·신축,지역공공병원시설·장비보강등공공보건의료역량강화2조1995억,③책임의료기관확대·운영등공공보건의료제도기반강화에1,366억원이소요될예정이다.
*지역 공공병원 신축 시 예비타당성조사,추진 방식(재정 또는BTL)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추진 체계도>
정책목표 | 주요성과지표(현재 → ’25년~) | ||
---|---|---|---|
1누구나어디서든이용할수있는 공공보건의료 |
치료가능사망률 및 지역 격차 감소 (10만 명 당43.8→30.7명, 5분위 격차비1.41→1.27배) | ||
지역 공공병원20개소 이상 신·증축 (지역 공공병원 병상1만 →1.5만+α개) | |||
2양질의적정한공공보건의료제공 |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기관별 평균 전문의30→40명,간호사150→200명) | ||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7개소 →20개소) | |||
3공공보건의료의효과적협력및운영 | 중앙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1개 지역 → 중앙 및17개 시·도별 구성) |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 (13개 →17개 시·도) |
3대분야 | 11개추진과제 | ||
---|---|---|---|
<규모·양> 필수의료제공체계확충 |
1.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
<역량·질>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
1.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4.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
||
<협력·지원> 공공보건의료 제도기반강화 |
1.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2.재원 및 유인 체계 강화 3.평가 체계 정비 |
각분야별추진과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분야①:필수의료제공체계확충>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정립한다.
권역(17개시·도)및지역(70개진료권*)별로공공적역할을하는책임의료기관을확충한다.
*의료 현황,인구 수,행정 구역 등을 고려해 전국을70개진료권으로 구분
-기존공공병원등이책임의료기관으로서공공의료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시설·장비,사업,인력등을지속지원한다.
-양질의공공의료를포괄적으로제공할적정병원이없는경우,의료여건등을고려해지방의료원등지역공공병원을20개소이상신·증축한다.
<지역 공공병원(20+α)개소 확충 계획안(『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등에 기초>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신축 및 이전·신축+ 3,500병상,증축+ 1,700병상 내외 *관련 절차,건축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
신축 (3개소+α) | 3개 예타 면제 | 설계 | 착공 | 3개 완공 | |
α=지방의료원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 적극 지원 | |||||
이전·신축 (6개소) | 1개 착공 (삼척) | 5개 예타 등 진행 | 1개 완공 (삼척) | 5개 완공 | |
증축 (11개소) | 2개 완공 (속초,충주) | 5개 완공 (마산,서귀포 등) | 4개 완공 |
* <신축>서부산·대전의료원,진주권+α
<이전·신축>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증축>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20개소확충계획외에도지방의료원이없는시·도나,지역여건등을토대로추가설립추진중인지역의공공병원설립계획을적극지원한다.
-지자체대상수요조사를실시하고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논의를통해설립추진을지원한다.
공공병원의신속한확충을위해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추진하고,지역균형및공공성강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해확충기반을강화한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에 따라 서부산의료원 및 대전의료원 신축예타 면제 확정(’21.1),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은 ’21년 내 예타 면제 확정 예정
-또한지방의료원신·증축시,국고보조율*개선및보조금지원상한기준도확대한다.
* (현행)일괄50%→(개선)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60% (3년간 한시 적용)
공공성과진료역량을갖춘기존병원이지역완결적필수의료제공에참여할수있도록역할및보상을부여하는시범사업을추진한다.(’21.하~)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호흡기,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노인)를확대·발전해주요질환에대한전주기·통합관리체계기반을마련한다.
2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보장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70개진료권에지정·운영해중증응급서비스의지역접근성을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어디서든항상최적의치료를받을수있도록권역외상센터지정·운영을확대(15개소→17개소)하고,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도추가배치한다.(7대→9대)
지역암센터(12개소)중심으로암관련지역내의료기관간진료의뢰체계를구축하고,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통해암생존자와가족에대한돌봄을강화한다.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산모와신생아에게필요한치료,이송·연계,교육등을포괄적으로제공하는모자의료센터*를권역및지역별로단계적확충한다.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등을 확대·전환
-아울러어린이중환자의의료접근성강화를위해공공전문진료센터를확대(10개소→13개소)하고단기입원병동등설치를지원한다.
권역재활병원(10개소),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및재활의료센터(8개소),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등을확충해건강취약계층에대한의료서비스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신종 감염병 의료 대응 체계(안)>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정:감염병 의료 대응 총괄·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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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지정:권역 내 감염병 대응 및 권역 간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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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 + | 중증 환자 긴급치료병상 | + | (필요 시)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중증 환자 치료 기관 | ||
감염병 관리 기관(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심) | ||||||
선별진료소(보건소) | + | 의료기관(호흡기·감염 클리닉) |
대규모신종감염병발생에대비해국가병상동원체계를마련한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및권역(7개소)감염병전문병원을지정·운영하고국가관리음압병상을확충한다.(국가지정입원병상281개,긴급병상416개)
각지역에서감염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권역질병대응센터를중심으로협업체계를운영하고,지방의료원에감염안전설비를지원한다.(전담병동,긴급병상,공조시스템등)
감염병전문병원에전문인력충원및교육인프라를설치해임상리더십을확보하고,중앙과지역에역학조사관을지속확충한다.
<분야②:공공보건의료역량강화>
1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분야별우수의료인력의확충및적정배치를위해공중보건장학생확대,공중보건의사제도개편등다양한방안을추진한다.
*의대 정원(지역의사제)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2020년9월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인력은지역간호사제도입,공중보건장학간호대생확대(22명→150명이상),간호학과증원등을통해확충한다.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
의료인력파견·교류를통해필요한곳에배치될수있도록국립대학병원과지방의료원간파견근무를확대한다.(47명→80명)
-전공의공동수련확대및지방의료원이인턴·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지정(7개소→20개소)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한다.
2 공공병원 운영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병원설립·확충부터운영및인력관리,정책·사업지원까지모든주기에걸쳐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해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확대해<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등형태로개편을추진한다.
<참고:(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지원 분야(안)>
설립·확충 지원 | 운영·인력 지원 | 정책·사업 지원 |
---|---|---|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 표준운영지침,경영·기술 지원 | 정책 개발,사업 지원 |
표준진료지침(CP)개발 |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권역·지역 협의체 운영 지원 | ||
신·증축 표준설계지침 | ||
인력 채용,파견,순환 근무 | ||
근무 여건 개선·지원 | ||
공공병원DB운용 | ||
병원별 종합시설계획 | ||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 ||
공공의료 평가,질 관리 |
지방의료원인프라확충및의료질향상을위해시설및장비의교체·보강을지속적으로지원한다.
-아울러공공의료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불가피한적자를연구·분석해공공병원재정안정화방안마련을위한시범사업을추진한다.
3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전·신축(~’26)과함께국가중앙병원으로서기능과역할을대폭강화한다.
-인프라(상급종합병원수준),중앙센터(감염,응급,외상,심뇌,모자,치매등),정책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및연구·개발,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등을확대한다.
<참고: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안)>
진료 기능 | 국가중앙센터 | 정책 지원 | 연구·교육 |
---|---|---|---|
중증외상·감염병 등 필수의료 제공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확대·강화 | 표준진료지침,진단검사,백신 등개발·연구 |
중앙응급/외상센터 | |||
의료 질 개선 등 환자 관리 역량 제고 |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 |||
정책 개발 및 연구,공공의료 사업 수행 지원 |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 ||
중앙모자의료센터 | |||
공공보건의료 테스트 베드 역할 | |||
중앙치매센터 등 |
국립대학병원의공공적역할을확대하고지역의료와연계·지원을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를필수업무로명확히규정*하고공공의료평가와예산지원을연계하며,지역공공병원과의협력을확대한다.(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의료인력파견확대등)
*법령·정관 개정,병원장 후보자 평가,공공의료 전담 조직 및 부원장,공공임상교수 도입 등
4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정보화전략계획(ISP)을수립해효율성과연계성이높은클라우드기반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EMR)을도입한다.
-아울러첨단기술·장비활용및정보교류활성화를통해의료질향상과업무경감을추진한다.
<분야③:공공보건의료제도기반강화>
1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국가공공보건의료정책을전문적으로심의하고,각부처별의료자원을연계·조정*하는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21.하)
*국공립병원 개선 및 필수의료 협력,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및 연계·협력 등
-「제2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대해서도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필요할경우논의·보완을추진한다.
지역의료정책및사업의원활한협력·조정을위해지역공공병원등이참여하는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21.하)
-아울러정책·연구등을지원하는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전국에확대하고(13개소→17개소)역할을강화한다.
권역및지역에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등을책임의료기관으로지정해필수의료제공·연계·조정기능을수행한다.(권역15개소,지역35개소지정·운영중→지정확대추진)
*협력 사업 분야(단계적 확대) :퇴원 관리,응급 이송,감염 관리,정신,재활,모자,돌봄,취약계층,교육 및 인력 교류 등
2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를 강화한다.
분산된공공의료예산을총괄적으로점검해효과적관리·지원방안을마련하고,필수의료제공·협력에대한건강보험수가*를개선한다.
*지역 내 의뢰,진료정보교류,야간·고위험 분만,미숙아 수술,급성기 지속 치료 등
3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실효적으로 정비한다.
시·도및공공병원에대한공공보건의료평가체계를정비하고인센티브*를부여해효과성을높인다.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평가비 차등 지원 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정심은2005년국무총리주관으로두차례개최된후, 2010년에복지부로이관되었으며2018년6월에이어이번이두번째개최이다.
*2001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오늘회의에서코로나19계기보건의료정책중요성과국민적관심도를고려하여보정심의분기별개최를추진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학교보건,산업보건등다부처에걸친보건의료정책과제발굴에힘쓰고하반기에는「병상수급기본시책」등을논의하기로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 (비공개 토의)
2018년제1차보정심논의후추진해온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방향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였다.
복지부는오늘논의결과및각계의견수렴을토대로빠른시일내에보건의료정책전반의방향성을제시하는「보건의료발전계획」을마련하고보정심심의를거쳐발표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권덕철장관은“공공보건의료는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필수적의료안전망이며,이를체계적으로확충하기위해중장기·종합적국가계획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말했다.
아울러“보다발전된공공보건의료체계속에서신종감염병유행등공중보건위기에대비하고,누구나어디서든질좋은필수의료를이용할수있도록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적극추진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
또한“「보건의료발전계획」은각부처,의료계및시민사회와논의중인보건의료현안에대한비전과정책방향을종합적으로담아보건의료의발전상을제시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
<참고> 1.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주요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도
3.「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성과 지표
4.「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 일정
5. 17개 권역(시·도)및70개 지역(중진료권)구분
<별첨>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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