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으로 '고무줄 지원금'..대리점 "하한제 도입을"

파이낸셜뉴스 2021. 6.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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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7년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 한도를 30%로 높이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이 그동안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이른바 '성지점'을 줄여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일선에선 유통점마다 자금 여력이 다른 만큼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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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망간 지원금 차이 커지면서
소비자 차별 오히려 확대 우려
대리점 '단통법 개정안' 반발
채널간 장려금 차별부터 없애야

방송통신위원회가 7년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 한도를 30%로 높이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이 그동안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이른바 '성지점'을 줄여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일선에선 유통점마다 자금 여력이 다른 만큼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상한제 대신 최소한의 하한제만 두고, 공시 지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원금 상향, 이용차 차별 우려

2일 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 30% 상향은 이용자 차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이용자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유통점의 자체 자금을 합해 만들어진다. 유통점 자체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높아지면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과 별도로 이로 인해 부담이 늘어난 유통사에게 기존보다 장려금을 많이 지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통사 장려금 규모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통사는 전체 비용을 감안해 공시 지원금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유통사에서 이용자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 산정 자체가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에 연동돼 계산되서다. 추가 지원금 한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기본적인 공시 지원금이 줄면 추가 지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일선 유통망이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시지원금, 하한제 도입해야"

일선 유통망에서는 공시 지원금 하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상한제 대신 최소한의 하한제만 두고, 공시 지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슷한 취지로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없애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률로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하는 방법이다.

김 부의장은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 하고 있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간 장려금 차별 막을 법안 필요

일선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보다 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안이 병행 입법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널 간 장려금 차별은 이통사의 특수채널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통사가 특정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집중시켜 법을 위반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법을 준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다는 의미다.

통신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더기가 돼 가는 유통망도 불필요한 법안이라면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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