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km' 음주운전 사망사고..벤츠 운전자 징역 4년

박찬범 기자 2021. 6.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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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 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진 4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10분쯤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9k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 41살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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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항 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진 4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10분쯤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9k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 41살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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