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 한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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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현재 '1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연구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의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전부개정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시행규칙을 12월 18일 개정하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치료비) 한도를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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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기정통부는 현재 '1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연구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요양급여) 최저 보상한도의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최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전부개정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시행규칙을 12월 18일 개정하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치료비) 한도를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경북대 화학실험실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학생 연구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보험급여별 보상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 연구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연구개발 미참여 학생들도 산재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저 보상한도를 상향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의 재정 형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대학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의 세부시행계획(응시자 자격요건, 시험과목 및 절차, 합격자 선정방법 등)과 연구실 안전점검·진단 항목, 안전등급 산정기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기준,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항목 등 연구실안전법의 현장 적용 기준과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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