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 폭행' 입주민, 징역 5년형 선고에 상고

유영규 기자 2021. 6.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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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 모(50)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씨는 오늘(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심 씨는 작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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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 모(50)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씨는 오늘(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작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최 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최 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언을 남긴 채 작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심 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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