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최면 믿을 수 있냐고요? 연기하는 뇌파 다 보입니다"
"법최면은 그냥 '레드 썬!'이 아닙니다."
2000년부터 법최면 수사를 진행해온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박주호 검사관(법최면 수사 마스터·심리학 박사)은 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최면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수사기법"이라고 말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객관화된 수사 방법이라고 했다.
'한강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와 목격자, 휴대전화를 주운 환경미화원까지 법최면 수사를 실시하면서 그 과정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무의식 상태에서 연기를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증언을 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 검사관은 "한국에서도 미국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최면 유도문을 번역해서 사용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서 흥미 위주로 최면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장난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최면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가과정을 취득했다"며 "실시간 뇌파 상태를 체크해 피검사자가 거짓 연기를 하는지 깊은 최면에 빠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무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에서 최면수사는 그 몫을 톡톡히 해냈다. '군산 비응도 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은 최면수사가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을 준 결정적 사례다. 박 검사관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 당시 진범 이춘재에게 직접 최면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당시 이춘재는 범인이었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있는 편이었다"며 "이춘재 외에 다른 15명 정도의 목격자와 현장에서 도망친 피해자들은 깊은 최면으로 30년 전 기억까지 대부분 인출에 성공했다"고 했다.
최면 수사는 일반적으로 2시간 정도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오랜시간동안 피검사자의 행적을 따라 가야 할 때는 7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박 검사관은 설명했다.
주로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법최면수사를 한다고 알려져있지만 피의자가 최면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박 검사관은 "흔히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데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일시적인 충격으로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피의자 최면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법최면이 모든 사람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아니다. 실제로 최근 한강 사건에서 친구 A씨는 최면 수사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관은 "일반적으로 피검사자 10명 중 2명 정도는 최면이 깊게 걸리지 않아 수사 진행이 어렵다"며 "심리적 방어기제가 심하면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강사건'은 친구가 사망했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방어기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해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본인 의지로 최면에 걸리지 않거나 거짓 증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얕은 최면에 들어갔을 때 그럴 순 있다"며 "협조를 하지 않고 최면에 걸리지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면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기억의 오류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면에 걸린 척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신체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나 안구 운동 등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고 했다.
'한강 사건' 환경미화원이 최면수사로 휴대폰을 주운 장소를 특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면으로 기억을 되살리려면 '이벤트적'인 상태였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휴대폰을 주운 기억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면 가능하겠지만 일상적인 일이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환경미화원이 습득한 휴대전화가 친구 A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고 습득 장소 주변 CCTV를 분석 중이다.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렉식에 돌입했다. 미화원은 지난달 10~15일 사이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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