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5000만원 수수'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유선희 2021. 6.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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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000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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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 법관은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가 와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하며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000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로,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로 원고가 실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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