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조항 합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인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인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외부인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2018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외부 신고자는 내부 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낮고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 공익신고법에 포상금제를 신설해 외부 신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내부 신고자와 외부 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법률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두 눈 파인 채 쓰러진 유기견…“학대 의심” 상태 심각
- 권성동 “尹, 몸 · 마음 바쳐 정권교체 앞장서겠다는 뉘앙스”
- 여군들 불법촬영한 공군 간부…“여군 숙소 무단침입”
- '이혼' 최고기, 여자친구 공개…前부인 유깻잎 댓글 응원
- 아이유, 130억에 청담동 빌라 분양…전액 현금 납부
- 만취해 숙소 무단침입한 美 10대, 투숙객이 하필…
- 어미 곰보다 강한 엄마 견주…17살 소녀, 개 공격하는 곰 쫓아내
- “빠르면 여름 휴가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
- '반도체 대란 아시죠?' 신차 가뭄…우린 강국인데 왜?
- 꼬치구이 하려다 람보르기니 불태울 뻔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