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조항 합헌"

배준우 기자 2021. 6. 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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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인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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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인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외부인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2018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외부 신고자는 내부 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낮고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 공익신고법에 포상금제를 신설해 외부 신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내부 신고자와 외부 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법률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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