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역사 땅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첫 재판..무죄 주장

박찬범 기자 2021. 6. 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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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산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53살 박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 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또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산 것이라며 매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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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산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53살 박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 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역사 신설이 유력한 주변 땅과 건물을 40억 원에 사들였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시점 기준 1년 전부터 국민신문고에도 글이 올라올 정도로 개발 정보가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또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산 것이라며 매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는 10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산 땅과 건물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이 조처된 상태로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매로 처분된 뒤 근저당으로 설정된 3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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