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관용 안 돼" 조계종, 개신교인들 고소한 이유

신정은 기자 2021. 6. 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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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직원(종무원)들이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소란을 피운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계종 직원들은 오늘(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를 모독한 개신교인들이 진정 어린 사과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게 됐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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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직원(종무원)들이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소란을 피운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계종 직원들은 오늘(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를 모독한 개신교인들이 진정 어린 사과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게 됐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유남욱 대한불교조계종 감사팀장은 "이번 고소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 더는 사회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김봉석 변호사는 "그동안 관용과 자비를 베풀었으나 문제 해결의 능사가 아님을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장에 담긴 주요 혐의는 예불방해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입니다.

조계종 측은 "불교계 4대 행사 중 하나인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행사장 앞에서 고성방가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직원들이 불교 행사를 방해한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요청하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집단 고소는 그간 개신교인의 사찰 방화, 경당 내 땅 밟기에 이어 불교계 최대 행사인 법요식까지 위협받으면서 종교 간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도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며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외친 개신교인 10여 명을 지난달 26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계사 청년회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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