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중학생 성폭행 후 방치, 숨지게 한 10대 男 형량은?

이서윤 에디터 2021. 6.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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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B 양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난 A 군에게 성폭행 혐의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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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한 중학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A 군은 2020년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 양과 충남지역 한 건물 계단참에서 만났습니다. 계단참은 계단 도중에 단이 없이 편평하고 넓은 부분을 말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술을 많이 마신 B 양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됐고, A 군은 그런 B 양을 성폭행한 뒤 계단에 두고 혼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시간 뒤 B 양은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B 양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난 A 군에게 성폭행 혐의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군 측의 항소로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 또한 "사건 당일에는 비가 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 상황이었다.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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