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국적법 개정, 법조인들이 본 논란 이유는?

이은지 2021. 6. 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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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1일 (화요일)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국적법 개정, 법조인들이 본 논란 이유는?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일단 국적법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인터넷 보면, 부글부글 여론이 끓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법무부가 지난 달 26일에 국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힙니다. 우선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는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대상자는 39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매년 한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로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이 국적법 개정안의 상당한 반발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가장 문제점이 이 개정에 수혜대상자가 중요합니다. 중국인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 그 경우 신고를 하면, 6살 미만이면 바로 큰 문제없이 국적 취득이 되기 때문에 중국 아이인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된다, 라는 사실 자체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청원이 현재 31만을 넘은 상황입니다.

◇ 이동형> 최근에 사드 보복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문화를 빼앗아 가려는, 동북공정의 문제도 있었고. 거기다가 코로나 19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혐오가 있는 이 와중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반발이 큰 거 같은데 더군다나, 세금은 우리가 내고 왜 혜택은 중국인이 받느냐 이러한 정서도 있는 거 같네요.

◐ 장윤미 >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죠,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입국해서 의료행위만 받고 먹튀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고 했는데. 법무부는 이 국적법개정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해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모든 영주권자의 자녀가 이렇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자들 중에서도 본인, 그리고 본의 부모나 부모의 조부모. 이렇게 2대 이상이 국내에서 출생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 중국동포나 카자흐스타, 또는 재일 동포 이런 분들이 대상이기도 하고. 과거에 한국인이었는데, 외국국적을 취득한 그런 재외동포들. 그런데, 국내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을 원하면, 신고를 통해서 간의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고자 했던 것이 이런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주권자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국적 취득하면 당연하게도, 민감한 이슈인, 병역의무, 같이 수행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법무부가 밝히긴 했습니다.

◇ 이동형> 군대도 가야한다? 법무부 해명만 보면, 그렇게 반대할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 박지훈> 사실은 미국이나 많은 나라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이른 바 속지주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는 중의하지 않다.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택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속지주의로 조금 바꾸려고 하는 모습 중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일정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쉽게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건데. 사실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혈통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개정 방안은 맞는 거 같아요. 그것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 이동형>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것도 생각했을까요?

◐ 장윤미 > 아무래도, 그것이 반영되었을 거 같습니다. 워낙 출생률이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으니까. 인구유지를 위해서라도 유입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운 우리 재외동포들을 1차적으로 비교적 쉽게, 한국 국적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방향성대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던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 포비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박지훈> 법 자체가 틀렸다, 보긴 어렵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포비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개정안 자체의 방향성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포비아 부분은 다시 이야기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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