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한 어린이, 그 부모에게 책임·사망해도 면책해야"

이동준 2021. 6. 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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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아동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놀이가 유행하는 데 대해 "이 놀이를 하다가 적발이 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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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 애꿎은 피해자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 쏟아져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아동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놀이가 유행하는 데 대해 “이 놀이를 하다가 적발이 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에 의해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 아이를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사고로 아이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과도한 처벌’ 논란을 불러렀는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과 판례를 볼 때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란 주장은 과한 우려”라며 합리적 법 적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완전히 피할 길이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를 악용하는 듯한 위험한 장난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한층 더해졌다.

이른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는 도로 인근에 숨어 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나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인데, 심각한 인명 피해는 물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과 놀이로 넘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의 가정까지도 파탄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여전히 부족한 주차시설확보를 우선으로 챙기겠다.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나 지자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주정차가 가능하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며 “그것이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차를 따라 달려오는 아동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한 유명 유튜버는 최근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어린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 장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청소년들은 여전히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관심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일부 어린이들 장난으로 오히려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한문철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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