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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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최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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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최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이 차관은 A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는 이 차관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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