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 부당이득'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보석 석방

김도식 기자 2021. 6.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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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건강 이상을 호소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표는 구속될 당시에도 눈에 안대를 착용했는데, 건강이 더 악화돼 수감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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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건강 이상을 호소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지난 4월 문 전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구속될 당시에도 눈에 안대를 착용했는데, 건강이 더 악화돼 수감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 등으로 1천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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