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뭐 하나"..달리는 차 위에 상반신 내민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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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자동차 선루프 위로 어린아이 두 명이 오랜 시간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선루프 위 아이들'입니다. 오!>
달리는 흰색 승용차 선루프 위로 아이 두 명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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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자동차 선루프 위로 어린아이 두 명이 오랜 시간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선루프 위 아이들'입니다.
달리는 흰색 승용차 선루프 위로 아이 두 명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상반신을 내민 채 주변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속도제한 시속 50㎞가 표기돼 있는데, 빠른 속도 때문에 아이들의 티셔츠가 펄럭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말리지 않은 보호자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처럼 선루프를 통해 얼굴이나 몸을 바깥으로 내밀고 주행하는 건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급정거라도 한다면… 아찔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해요.
사람이 다쳐야 제대로 된 법 생기는 건가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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