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내가 제시..부자 감세 아냐"

유수환 기자 2021. 6. 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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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내 격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당 부동산 특위안이 송영길 대표의 제안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힘을 실은 셈이어서 앞으로 당내 논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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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 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3가구 이상일 경우 (세율이) 최대 75%까지 인상 적용된다"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세 증가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는데, 사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 (실제로는)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 표준을 12억 원으로 잡을 경우 9억에서 12억 원 구간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그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역시 경감되기 때문에 중산층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버린다는 설명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내 격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당 부동산 특위안이 송영길 대표의 제안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힘을 실은 셈이어서 앞으로 당내 논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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