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 손정민 친구 측, "SBS와 유착" 주장 유튜버 고소.."악질"

민경호 기자 2021. 6. 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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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오늘(1일), 자신과 SBS 기자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A 씨 측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브 '직끔TV' 채널 운영자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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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오늘(1일), 자신과 SBS 기자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 씨 측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브 '직끔TV' 채널 운영자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과 함께 확산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A 씨 측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B 씨는 어제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 정 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 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낮 12시 현재까지 17만 회 넘게 조회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영상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 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성: 민경호, 촬영: VJ김종갑, 편집: 박승연)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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