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석현준, 프랑스 시민권 따고 병역이행? 불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씨가 현지에서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씨가 현지에서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의원은 "석 씨가 축구를 포기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석 씨 측은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더라도 나중에 한국에서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인증샷' 남기려 야생곰에 접근…美 국립공원은 '정색'
- '타잔' 조 라라,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 추정…신도 7명 탑승
- 김혜수, 팔뚝 타투 과정 공개…무슨 작품 때문에?
- 가수 김흥국,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
- 급류 휩쓸린 아빠 · 여동생 구하려 1시간 헤엄친 7살
- 트럭 폭발 '3초 전'…불길 뚫고 운전자 끌어낸 美 경찰
- '자정 땡', 한때 6만 명 몰렸다…얀센 예약 첫날 모습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동생 · 어머니 살해는 계획 안 해”
- 백두산 보여주며 “장백산”…급히 지운 구로구
- 군, '성추행 피해 극단 선택' 합동수사 전환…유감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