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선 횡단' 20대 여성 숨져.."가해차량 속도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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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10차선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가해차량 2대의 속도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2명이 도심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넘겨 운전했는지 등 안전운전불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가해 차량들이 시속 50km를 넘겨 운행했을 가능성이 클 걸로 보고, 차량 2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속도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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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2명이 도심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넘겨 운전했는지 등 안전운전불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8일 밤 11시 10분쯤 왕복 10차로인 양재대로 수서 방향 상위 차선을 건너려던 20대 여성 A 씨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가 길을 건너려던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A 씨를 친 택시기사 2명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가해 차량들이 시속 50km를 넘겨 운행했을 가능성이 클 걸로 보고, 차량 2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속도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심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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