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부인 성관계 잘해" 50대 유부녀 가족에게 폭로한 男 노래방도우미
이용성 2021. 6. 1. 15:42
서부지법, 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혐의 A씨 징역 1년
연인 B씨가 스킨십 거부하자 전치 2주 상해 입히기도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범죄 피해 정도 중해"
(사진=이데일리DB)
연인 B씨가 스킨십 거부하자 전치 2주 상해 입히기도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범죄 피해 정도 중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교제하던 50대 유부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성의 남편과 자녀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씨에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쯤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이었던 B(50)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지난해 11월 B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거실 벽과 찍는 등 협박했고,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B씨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1월 2일 새벽 B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의 부모·남편·자녀 등이 있는 앞에서 “B씨가 성관계를 잘한다”라고 소리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 앞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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