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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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63) 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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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63) 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김 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 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 위반 과실은 김 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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