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16명 아파트 재산 신고, 시세의 절반 수준"

이강 기자 2021. 6. 1.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역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시세의 56%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은 시세의 56%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1일) 발표한 '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7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이들의 아파트 재산은 신고액보다 100억 원가량 비싼 224억 원이었고, 1인 평균은 14억 원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구청장 3명은 신고액과 시세 간 차이가 10억 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구청장 보유 아파트 신고액과 시세 차이


구체적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한 72평형 아파트를 16억6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32억8천만 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51%였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2채 신고액은 18억8천만 원이지만 시세는 32억 원이었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도 15억1천만 원으로 시세 27억 원보다 11억9천만 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재산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파트 1채를 2억8천3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지난 3월 기준 시세는 7억2천만 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39%에 그쳤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아파트 2채를 4억3천2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9억7천900만 원으로 시세 대비 44%였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 4억8천700만 원도 시세 10억9천만 원의 45% 선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비강남 지역 집값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건물·토지) 신고액은 총 429억 원으로, 작년 공개 당시(358억 원)보다 71억 원 늘어났고 1인당 평균 2억8천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전년보다 평균 4억4천만 원 늘어난 1인당 평균 35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 보유자는 81억 원을 신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입니다.

정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은 지난해보다 10억7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어 김영종 종로구청장(79억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60억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27억 원), 류경기 중랑구청장(27억 원), 박성수 송파구청장(22억 원) 등이 부동산 재산이 많은 구청장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 영향으로 1년 만에 서울 구청장들의 부동산 재산은 2억8천만 원 증가했다"며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가족들의 고지 거부가 없었다면 재산은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경실련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