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욕설 · 성희롱으로 벌금형..담당 과목이 '도덕'?

이강 기자 2021. 6.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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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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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조 씨는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키고는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X 많이 해서 손이 유연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네 어미 아비 내가 교육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슬리퍼로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 발언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행, 폭언하는 학대 행위를 가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 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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