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A 측 법무법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고소"

이대욱 기자 2021. 6. 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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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병원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해당 채널 운영자는 어제(31일) 정병원이 SBS 보도본부 정 모 부장과 형제지간이며 A 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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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원 변호사가 고소한 유튜브 영상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 법무법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병원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해당 채널 운영자는 어제(31일) 정병원이 SBS 보도본부 정 모 부장과 형제지간이며 A 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고 말했습니다.

1분 5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정 변호사와 SBS 정 모 부장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자막을 넣어 제작됐습니다.

이 영상엔 정 변호사가 정 모 부장에게 연락해 지난달 29일 방영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A 씨 측에 우호적인 방송을 해달란 청탁을 했단 허위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영상은 오늘 낮 1시 기준 조회수 17만을 넘겼고 댓글이 1천 개 이상 달렸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정 모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고 물론 형제도 아니다"라면서 "공공연하게 거짓을 해 명예를 훼손했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유튜브 수익을 극대화하려 허위 내용을 올려 전기통신기본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고 손정민 군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파급력이 워낙 강력해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이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은수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A 씨의 가족이 따로 고소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아직 가족이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토 중인 것 맞다"고 답했습니다.

SBS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영상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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