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5년' 박사방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안희재 기자 2021. 6.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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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된 조주빈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옵니다.

조 씨는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하며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인정하고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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