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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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양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장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오늘(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모 74살 최 모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요양병원 동업자들의 부정 수급 등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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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양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장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오늘(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모 74살 최 모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요양병원 동업자들의 부정 수급 등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동업자들에게 병원 개설 당시 돈을 꿔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뒤 최 씨의 동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지난 2014년 병원 이사장직에 물러났다는 이유로 이들과 함께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를 다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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