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후두암 책임, 왜 담배 회사에 묻지 않나

이강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2021. 5. 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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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앞다퉈 사회공헌에 이름을 올린다.

담배회사도 발암물질을 팔아서 올린 수조원의 수익금을 문화예술에 퍼부으며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암연구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여러 단체에 지원하며 위안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담배를 2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환자 3465명의 의료비 533억원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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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앞다퉈 사회공헌에 이름을 올린다. 담배회사도 발암물질을 팔아서 올린 수조원의 수익금을 문화예술에 퍼부으며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만들어 판매한 담배로 인한 폐암·후두암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암연구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여러 단체에 지원하며 위안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돈으로 한 연구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긴다. 그래서 의료인 윤리강령에는 담배회사의 어떠한 연구비나 후원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담배를 2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환자 3465명의 의료비 533억원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선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하다고는 판결이 나왔다. 흡연과 폐암발병 간에 인과관계에서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을 제시하고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다고 했으며, 담배의 중독성 축소 은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과 다른 결과다. 미국에서는 소아과의사와 흡연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플로리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담배업계의 책임을 청구한 소송을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담배회사들이 대중을 기만하는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캐나다 역시 정부가 담배회사에 의료비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법부에 묻고자 한다. 개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법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포장해 담배회사의 폐암·후두암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담배회사는 매년 벌어들이는 수조원의 수익을 사회공헌과 마케팅에 쓰고 있는데 남은 여생 힘겨운 시간을 보낼 폐암·후두암환자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도 담배회사의 후원과 판촉 대상인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법원에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연구로 담배로 인한 폐암·후두암 발생을 인정한 사실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안된다고 한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고 눈을 가리고 천칭저울을 든 여신의 법정이 맞는가? 국민들은 사법부가 구시대의 유물인 거대악의 방호벽 역할을 끝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폐암환자는 폐를 잘라내고 살아가고 후두암환자는 성대주변이 없어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시한부 암을 선고 받으면 총체적 고통에 시달린다.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으로 아픔을 겪는다. 법원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판결을 내려 경제적·사회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폐암·후두암 만큼 담배가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밝혀진 암도 드물다. 그만큼 담배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이 틀림없음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미국의 케슬러 판사는 담배회사가 니코틴의 중독성과 조작을 통해 담배를 설계했고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정정문' 발표를 명령했다. 어려운 판결을 내려준 이 판사에게 우리는 환호하며 박수를 보낸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의로운 판사가 있으리라고 믿으며 다만 아직 그에게까지 그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닿지 않았을 뿐이라고 위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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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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