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신고는 언제·어디서?
【 앵커멘트 】 6월 1일인 내일부터 부동산 제도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당장 내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계도 기간을 지나서 신고를 제때 안 하면 과태료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장명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전월세신고제는 신규와 갱신 계약 모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각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에서 제외되고,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증금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내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진 않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물량이 줄어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드러날 수 있고요, 세금이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자료의 신뢰도 등을 검증하고 나서 오는 11월쯤 시범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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