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장선이 기자 2021. 5.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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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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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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