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야, '33번째 강행' 강력 반발

송채경화 2021. 5.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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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뒤 이를 받아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임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5시께 김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 재가에 앞선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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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독선, 의회 독재"
김 총장 임기 1일부터 시작
김도읍 간사(가운데)와 유상범(왼쪽),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뒤 이를 받아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을 임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급 인사가 강행된 33번째 사례로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5시께 김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총장의 임기 시작일은 6월1일부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갈등 끝에 파행하자 이튿날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재가에 앞선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박주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3분 만에 의결을 마쳤다.

의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담겼다. 찬성 의견으로 차관 시절 △형사·공판부 강화 등 검찰개혁 추진 △청문회에서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의지 표명 △전관예우 특혜 의혹 해명 등이 적시됐다. 반대 의견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 △변호사 시절의 고액급여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담았다.

법사위 의결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마무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속개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며 “단 3분 만에 김오수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채경화 배지현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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