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은 종목에 투자"..50명에게 28억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조윤하 기자 2021. 5. 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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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 A(26)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좋은 주식 종목에 투자해주겠다'며 SNS로 주부와 직장인 50명을 유인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27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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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금 압수물

수익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부나 회사원 등 50명을 유인해 총 28억 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 A(26)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좋은 주식 종목에 투자해주겠다'며 SNS로 주부와 직장인 50명을 유인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27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식 리딩 사이트'에서 마치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이트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 유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2명을 상대로 5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주변 오피스텔을 한 달 단위로 옮겨다니며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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