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종완 2021. 5. 30. 21:39
[KBS 전주]
전주시가 총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만 65살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수거 대상은 지정 게시대 외 설치된 현수막과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또는 건물 외벽에 부착된 벽보,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 등으로, 일반 현수막은 장당 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5백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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