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성용희 2021. 5. 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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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국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다섯 달 동안 태국 방콕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태국 현지에서 배당금을 환전하고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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