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과정 잘못' 강정마을에 사과
[경향신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과오를 강정마을 주민에게 사과한다.
제주도는 3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 터미널에서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선언식에서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제주도의 잘못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한다. 강정마을과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한다.
좌남수 도의장은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 사과한다. 당시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의 일부인 강정 해안 일대 10만5295㎡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매립이나 개발이 금지된 곳이었으나 도의회 날치기 통과를 거쳐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식이 강정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는 공식적인 사과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선언식을 통해 행정과 강정마을 간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마을공동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원씩 모두 총 250억원을 기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2025년 이후에는 추가 기금 확보를 위해 해군기지 내 크루즈항을 찾는 선박의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 금액을 기금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이번 선언식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강정마을과의 진정한 상생협력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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