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도 기본권?..육군훈련소 '흡연 제한' 26년만에 사라지나

김관용 2021. 5.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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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가 26년간 금기시 해 온 훈련병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최근 코로나19 과잉 방역조치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인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면서 '흡연도 기본권 중 하나'란 민원도 제기돼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육군훈련소가 신병 교육 기간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면서 정부의 금연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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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기본권 논란 이후 흡연 허용 방안도 검토
"기본권 보장" vs "금연도 훈련" 갑론을박
육군훈련소 조교 "훈련병 관리 어렵다" 토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훈련소가 26년간 금기시 해 온 훈련병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최근 코로나19 과잉 방역조치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인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면서 ‘흡연도 기본권 중 하나’란 민원도 제기돼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지난 1995년부터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 명분으로 금연 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공군과 해군·해병대 신병교육대도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이같은 신병교육대 금연 정책은 남성 흡연율 감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5년 66.7%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2019년 35.7%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군생활 효과라고 홍보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2019년 군 장병 흡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장병 전체흡연율은 40.7%로, 2018년 41.0%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흡연자 중 87.8%가 군 입대 전 흡연을 시작했고 입대 후 흡연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다며 국가 금연정책에 맞춰 면세담배 폐지, 부대 내 담배광고 금지 등 금연환경을 조성해 온 효과라고 설명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육군훈련소가 신병 교육 기간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면서 정부의 금연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훈련병들이 기본 욕구를 억누르며 ‘군인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훈련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현재도 일부 육군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서 조교의 관리·감독 하에 훈련병들의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육군훈련소 흡연도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신병교육대대 22곳 중 11곳은 훈련병 흡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는 육군 신병의 절반에 가까운 12만여명이 훈련하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사단 신병교육대처럼 일선 조교와 간부들이 훈련병 흡연을 통제·관리하는게 어렵다”며 “조교로 근무하는 병사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 훈련소에서 근무 중인 조교 A씨는 최근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훈련소 내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의 처우는 개선됐지만, 정작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조교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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