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 정책이라더니 또 서민만 때려잡나"..분노 청원 폭주

박상길 2021. 5.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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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서민만 때려잡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 청원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인지하고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국민에게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 있다고 호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보자면 아파트가 주범이다. 올해 3월 기준 아파트는 작년 동기 기준 21.6%가 상승했고 빌라 및 다세대는 8.6%의 상승률을 보인다"며 "참고로 국내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1%"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임대주택의 78%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선호도가 낮은 비(非)아파트"라며 "결국 이번 민주당의 정책은 집값을 올린 주범인 아파트의 소유자는 보호하고 나라의 정책에 기여한 78%의 빌라 및 다세대 임대주택 사업자를 죽여 집값을 내려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다세대 건물과 아파트를 비교하자면 2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한 A씨와 20억원짜리 8세대가 사는 다세대를 보유한 B씨에 대해 A씨는 주택 공급에 기여를 한 바는 1채이며, 심지어 세금도 없다"며 "반면 B씨는 8채의 주택을 공급했으면서도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번 정책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세대, 빌라의 가격은 폭락하고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다만 아무도 안 사겠지요. 임차인이 자신이 살던 집을 살까요? 저라면 영끌해서 아파트 사겠다. 집값 상승의 주범인 아파트 가격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수백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갭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도 있다"며 "그런 자들을 이번 정책이 개선할 수 있는 것 인가 의심이 든다. 오히려 임차인의 보증금이 증발하는 현상이 속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못 기다리십니까? 재개발로 수도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 지 얼마입니까? 왜 누군가를 죽여 누구를 살리는 정책만 하는 겁니까? 이 정책이 과연 임차인을 고려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위한 정책입니까?"라며 "문제의 본질을 고치려 하지 않고 미봉책만 거듭 가지고 나오는 정치 집단을 앞으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 B씨는 임대사업자가 정부 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할 경우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는 우선 정부의 임대사업자 압박으로 시장에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서 기존 유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 "(2+2)년 후 5% 임대료 상한을 받지 않는 매수자가 구매하게 되므로 저렴한 전세로 12년 거주가 가능한 임대사업자 전셋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2년이 경과된 후, 폭등한 전세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임차인은 피해자가 되며, 기존의 임대사업자 주택이 5%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갭투자자에게 매물이 넘어가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정부의 임대사업자 압박으로 시장에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서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 "무주택자가 전세 만료 6개월 전 매수하면 저렴한 전세로 12년 거주가 가능한 임대사업자 전셋집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매수자가 거주하면서 전세 만기가 끝난 즉시 바로 쫓겨난다"며 "그러면 해당 임차인이 새로운 전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5%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에 거주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주택에 비해 2배가량의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세 번째는 종부세가 대폭 상승함에도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매물을 팔지 않는 경우다. B씨는 "이 경우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단기 4년, 장기 8년) 결국 종부세 상승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버린다"며 "이 부분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내용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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