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급여 과다 청구하고 환급된 돈 빼돌린 교직원 집유

김정화 2021. 5.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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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된 연구원들의 급여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3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의과대학 소속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비 집행, 연구원 급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후 공동경비 조성 명목으로 연구원들로부터 과다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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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과다 지급된 연구원들의 급여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거점 국립대 A(38·여)사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연구원들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133회에 걸쳐 37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의과대학 소속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비 집행, 연구원 급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후 공동경비 조성 명목으로 연구원들로부터 과다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학과 내 공동경비를 조성, 운용하던 잘못된 과거 관행에서부터 비롯됐고 3년 이상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국립대학병원인 피해자 병원의 감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피해자 병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구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뒤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편취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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