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소식]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등

박석희 2021. 5.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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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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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으로 하면 된다.

기한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미신고 및 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 위촉식 현장.

◇친환경 급식 지킴이단 출범

경기 광명시는 최근 ‘광명시 친환경 급식 지킴이단’이 출범했다고 30일 전했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킴이단 참여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총 28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난 21일과 28일 2회에 걸쳐 지킴이단 활동에 필요한 친환경 급식 사업 현황, 해썹(HACCP) 시설에 대한 이해, 점검 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이수자 26명을 지킴이단에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음식재료업체에 대한 현장위생 점검과 광명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시민 홍보 활동을 1년간 한다. 시는 지킴이단의 홍보 활동을 돕기 위해 SNS 활용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광명시는 학부모, 영양(교)사, 학교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 교육과 친환경 생산지에 대한 견학을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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