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유흥시설·음식점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완화

김성현 기자 2021. 5.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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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코로나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지역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31일부터 완화된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선제적 검사 의무 부과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성공적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와 민관공동대책위 위원들이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 방안을 고민한 결과 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추가 시행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맞춤형 방역을 통해 코로나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의 영업시간이 현재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조정됐다.

식당·카페도 자정부터는 영업할 수 없으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시는 또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는 2주마다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폭염에 취약한 광주시청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오후 4시∼오후 10시로 변경된다.

김 부시장은 “모이는 사람은 5명 미만인지, 모이는 사람 중에 유증상자가 있는지, 방문할 장소가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인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 방문하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 α’에서 1단계로 다소 완화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순천·여수·광양시는 30일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31일 오전 0시부터 6월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6인(기존 4인)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3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질 수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홀덤펍·무도장·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등은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해당 업종 영업주 및 종사자(코인노래연습장 제외)는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히 권고했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3개시는 지난 24일부터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α’를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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