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신고

한수연 2021. 5.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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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칀만원·월세 30만원을 각각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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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칀만원·월세 30만원을 각각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이미 시행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도 불린다.

[사진=뉴시스]

임대차신고제 적용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이다.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의무가 없다. 적용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계약 내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된다. 다만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등 임대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이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계약서 사진파일 등을 첨부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위임장을 통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은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2022년 5월31일)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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