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폐지가 집값 안정?"..집주인도, 무주택자도 고개 저었다

박상길 2021. 5.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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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집값 급등 책임 전가"
업계 "세제상 인센티브 더줘야
전월세가격 안정에 도움될 것"
시민들이 서울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매입임대 제도 폐지 방침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며 정책을 장려할 땐 언제고 4년 만에 제도를 폐지한다며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고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을 떠받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등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다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밝힌 이후 4년 만이다. 건설임대는 건물을 직접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태로 주로 건설사들이 영위하지만 매입임대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5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올해 4월까지 50만708호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가구가 올해 말 58만 가구, 2022년 72만 가구, 2023년 82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159만 가구에서 2년 뒤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집주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30일 자료를 내고서 "정부가 2017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하더니 4년 만에 갑자기 집값 급등의 책임을 전가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각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이 무마되고 이들이 주거 하급지로 밀려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오는 6월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집단 탄원서 제출을 예고했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집 부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서 "이번 대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업 만기까지 엄청난 세금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은 만기까지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혹은 양도소득 70% 감면,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계속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서울 가구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 가구는 집값이 급락하지 않으면 평생 내 집 없이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에는 공감했다. 그러면서 임대 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좀 더 빠르게 풀리려면 정부가 양도세 외에도 세제 상 혜택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자진 말소를 고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포함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매물이 시장에 좀 더 빠르게 풀리면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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