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대구 동성로 배회한 해외 입국자, 벌금형

김정화 2021. 5.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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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이탈해 대구 동성로 일대를 배회한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부터 3시54분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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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이탈해 대구 동성로 일대를 배회한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부터 3시54분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1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격리조치를 위반해 외출한 것은 격리 기간 종기에 가까운 때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500만원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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