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불나면? "○○○ 꼭 닫고 대피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때 출입문을 열고 대피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문을 닫고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은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경우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때 출입문을 열고 대피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문을 닫고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3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 4천 6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308명이 숨지고 2천 102명이 다쳤으며, 9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청은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경우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8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아파트 실물 화재 재현실험 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해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소방청은 또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전원 차단으로 승강기가 멈출 수 있어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피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 둬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국인 2천여 명, 해운대서 노마스크로 '광란의 행사'
- 사망사고 나면 그때만 '특별감독'…처벌은 나 몰라라
- 조국 회고록 인기에 '조국 흑서' 진중권 “與 골치 아플 것”
- 고객 요구사항만 13개…좌절한 스타벅스 직원의 최후
- '그알' 전문가 “故 손정민, 타살 가능성 매우 낮다”…누군가의 비극 이용하는 이들 '비판'
- 英 총리, 23세 연하 약혼녀와 기습 결혼…현직 총리론 199년만
- 방송에서 소개하는 책, 다 이유가 있답니다.
- 유승준, “비자 내달라”는 소송…이번 주 첫 변론 기일
- 공매도 재개 후 뭘 팔았나 봤더니…1위가 삼성전자
-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 - 조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