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사, SNS로 제자 불러 음란행위..당국 "사적 대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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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초중고 교사의 SNS를 활용한 학생 상대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가 학생과 교사의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성범죄 교원을 퇴출하는 법을 만드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본 국회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담은 '교육 직원 등에 의한 아동 학생 성폭력 방지 등 방지에 관한 법률'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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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초중고 교사의 SNS를 활용한 학생 상대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가 학생과 교사의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성범죄 교원을 퇴출하는 법을 만드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된 계기는 미성년 학생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직 초등학교 교원 등의 사례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교원이던 한 남성은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공부나 생활을 지원하는 지도원으로 일했는데 그때 알게 된 한 여학생을 아파트로 불러 몸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이후 약 300㎞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 교원으로 채용됐으나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가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외설·성희롱 행위'를 했다가 징계 면직 등 처분을 받은 공립 초중고 교원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적어도 1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 배려'를 이유로 실태를 밝히지 않은 학교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시의 한 공립 중학교 남성 교원은 SNS로 여학생을 불러 음란 행위를 반복하다 지난해 10월 징계 면직되는 등 코로나19 이후에는 SNS를 활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시립학교 교직원 약 6천600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교원이 사전에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SNS나 이메일로 학생과 사적인 대화를 사례가 99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교사와 학생의 사적인 SNS 대화 금지에 나섰습니다.
일본 국회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담은 '교육 직원 등에 의한 아동 학생 성폭력 방지 등 방지에 관한 법률'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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