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정보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특가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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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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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경감은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가법 제5조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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